출국납부금 환급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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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이미 낸 출국납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발권일과 출국일, 나이에 따라 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니 핵심만 정리했어요.
발권일과 출국일로 갈리는 환급 대상
출국납부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인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갔어요. 항공권 가격에는 발권 시점 기준 납부금이 포함돼 있어서,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했다면 차액을 더 낸 상태가 돼요. 이 경우만 환급 대상이고, 발권과 출국이 같은 시기라면 대상이 아니에요.
나이별 환급액, 가족이면 차이가 커져요
만 12세 이상은 인하된 3,000원을 돌려받고, 만 2세~12세 미만 어린이는 면제 대상이 되면서 이미 낸 1만원 전액을 돌려받아요. 만 2세 미만은 원래 면제였어서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모 2명과 초등학생 자녀 2명이 함께 출국했다면 부모는 3,000원씩, 자녀는 10,000원씩이라 총 2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왕복이라도 한국에서 나가는 1회 출국분만 해당돼요.
tour-refund.kr에서 신청하는 방법
환급은 공식 홈페이지 tour-refund.kr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휴대폰 본인인증, 여권 영문 이름, 환급받을 계좌만 준비하면 몇 분 안에 끝나요. 예금주와 탑승객 이름이 다르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본인 명의 계좌를 쓰는 게 안전하고, 미성년 자녀는 별도 경로로 신청해야 하니 고객센터 1544-8965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