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센터, 내 교육은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수강신청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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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6개 과정, 나는 뭘 들어야 할까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서는 고령운전자,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자율주행, 음주운전 방지장치, 교통안전 교사까지 6개 법정교육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75세 이상 면허 갱신 대상자는 2시간 교육으로 끝나고, 긴급자동차는 신규 3시간(24,000원), 3년마다 받는 정기는 2시간(16,000원)이에요. 자율주행은 3시간 24,000원이며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이라 받지 않으면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교육은 1시간 8,000원이고, 통학버스·교통안전 교사 과정은 진도율·시험 점수 등 수료 기준이 과정별로 달라요.

신청 후 30일, 기준일이 과정마다 달라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원하는 과정을 고르고 수강신청(유료는 결제)하면, 30일 안에 수료 기준을 채워야 해요. 다만 30일을 세는 시작일이 달라서 고령운전자·통학버스는 신청일부터, 긴급자동차·자율주행은 결제일부터 계산돼요. 통학버스는 운영·운전·동승 중 본인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고, 신규 종사자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수해야 해요.

75세 이상이라면 온라인과 교육장 중 선택

75세 이상 갱신 대상자는 교통안전 교육센터 온라인 교육과 전국 교육장 오프라인 교육 중 고를 수 있어요. 둘 다 2시간이지만 교육장은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되고 무료이며,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예약해야 해요.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수료했다면 재수강은 안 돼요.

벌점감경·음주운전 교육은 다른 사이트에서

벌점감경교육이나 음주운전교육 같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 교육센터가 아니라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예약해요. 예를 들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1회 전력자는 4시간씩 총 3회(12시간), 회당 32,000원을 결제해야 해요. 신청 전 내 과정이 어느 사이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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