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사이트 헷갈리면 큰일, 자격신고 기한까지 한번에 정리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자격신고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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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3년마다 자격신고도 해야 해요. 두 가지를 어디서 하는지, 기준이 뭔지 헷갈리기 쉬워서 핵심만 정리했어요.

사이트 두 개, 헷갈리지 마세요

보수교육 신청과 수강은 보수교육센터(edu.klpna.or.kr)에서 해요. 3년마다 하는 자격신고는 자격신고센터(lice.klpna.or.kr)라는 별도 사이트에서 진행돼요. 전화 문의는 협회 상담센터 1661-6933으로 하면 돼요.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2025년 6월 21일 시행)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의료 관계 법령 준수 등을 포함해요. 이수하면 보수교육 이수증이 나오는데, 이 이수증은 자격신고 때 첨부 서류로 쓰이니 잘 챙겨둬야 해요. 다만 신규 자격자나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를 쉰 경우처럼 면제·유예 대상이라면,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격신고는 3년마다, 기한 놓치면 자격정지

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해요. 재교부받았다면 재교부일이 기준이에요. 신고서에는 보수교육 이수증(또는 면제·유예 확인서)을 첨부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간호법 제40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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